추진 중인 정책
18세 선거연령 인하
2017.12.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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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제안자 : 공동대표단
□ 제안일 : 2016년 6월 26일
□ 제안배경
헌법은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선거권이 부여되는 연령은 만19세 이상 입니다. 법원은 19세부터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18세는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할 수 있고 병역의 의무가 생기는 나이이며,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운전을 할 수도 있는 나이입니다.
나를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투표하기 위해서는 이것들 보다 더 고차원적이고 적문적인 사고가 필요한 것일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9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입니다.
□ 제안내용 : 선거연령 현재 19세에서 18세로 하향
□ 추진경과
국회방문 법안심사일정 확인
국회안전행정위원회 소위 회부
국회입법발의 - 공직선거법개정안(의안번호 - 2000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