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완료 정책
차량 비상탈출장치 의무 비치
2017.08.0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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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제안자 : 송은주, 신수정, 양민석, 우주희, 원재혁, 이동경
□ 제안일 : 2017년 7월 8일
□ 제안배경
안전을 위한 정책제안!
실제 안전사고 발생시, 자가 탈출 장비의 부재 및 탈출방법 등의 무지로 수동적으로 구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빈번한데요.
이럴 때 일수록 스스로 안전 관리의 주체가 되어야겠죠?
구조자의 등장을 기다리기 전에 요구조자가 능동적으로 행동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 제안내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의무적으로 차량 내 비상탈출장치를 비치하도록 함
□ 추진종결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자체검토 결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를 보면
‘비상탈출장치란 승강구, 비상문, 비상창문 및 비상탈출구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
제안자가 말하는 ‘비상탈출장치’는 기존 자동차에 있는 장치와 동일한 수준의 개념으로 판단하여 자체 종결로 결정.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