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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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완료 정책

데이트 폭력 관련 법률 개정

2017.08.17 20:51 1,758 1

본문

 

​□ 제안자 : 강유진, 신재은, 안재인, 윤선현, 이유나, 전영, 최창현, 황수인 


 제안일 : 2017225

 제안배경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이야기.

연인이나 가족에게 '사랑' 한다는 명목으로 가해지는 '일상의 폭력'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자를 보호할 명확한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안내용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연인관계 관련 항목 추가
   - 10. '데이트폭력피해자상담소'를 전국에 설치할 것을 추가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6.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 관련 법 조항 추가
   - 18. 의료비 지원과 관련된 법 조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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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종결

동거녀 살인사건 등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강력범죄 피해가 계속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생활정책연구원에서 자체 검토 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질의 중
데이트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 된 것을 확인.(아래 참조)
생활정책연구원의 진행은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종결 처리.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 보호에 관한 법률안- 현재 소관위원회에 계류중

                                                                       (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2017년 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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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9.02.08 21:06

데이트폭력 관련 법률과 관련 생활정책연구원의 진행은 종결처리 되었지만
추가 발의된 법률안이 있어 소개합니다.

데이트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데이트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2017년11월 2일)
-현재 소관심사위원회에 계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