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정책

생활정책연구원에서 제안된 정책들을 확인하세요.        

추진 완료 정책

몰카 방지법

2017.12.01 21:27 3,630 1

본문

 

​□ 제안자 : 강슬기, 김명준, 양소영, 이승규, 이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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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 2017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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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배경

 

점점 심각해지는 몰카 범죄! 사유시설 화장실의 몰레 카메라 유무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상가, 숙박시설, 노래방 등의 몰래 카메라가 가장 있을 법한 사유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안심보안관이 카메라 유무를 점검하지 못하여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사유시설이라는 이유로 몰카 범죄 단속의 사각지대로 놓여있습니다.


 

□ 제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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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 개정 혹은 신설을 통해 사유시설에 대한 몰래 카메라 유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2. ‘몰카’라는 용어를 ‘불법촬영범죄’라고 개정하여 경각심을 일깨우고

3. 몰래카메라 판매 및 구입을 엄격히 규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4. 몰래 카메라 검사완료 후 안심스티커를 부착할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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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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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책연구원에서 제안내용을 검토하던 중 ​

위의 내용이 포함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17.11.24.)이 ​

​공포되어(이원욱, 심재철, 신용현, 김삼화 등 공동발의) 종결처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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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9.02.08 21:30

몰카 방지법 관련 생활정책연구원의 추진은 종결되었지만
몰카(촬영물)와 관련한 법률안이 추가 공포되어 알립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 (2018.11.28) 공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