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완료 정책
단기근로자 해고 기준 정립
2017.04.1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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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제안자 : 구성진, 김석진, 김하은, 신채호, 이은수
□ 제안일 : 2016년 6월 26일
□ 제안배경
대학생과 청년들은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의 보호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장기 근로 정규직 근로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정당한 노동과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보호와 보장제도가
필요합니다.
□ 제안내용
단기근로자의 해고 기준을 재정립하여 청년 고용이 불안한 실정에서 단기근로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 추진종결
생활정책연구원에서 제안 내용에 대해 검토 중 2016년 8월 9일, 단기근로자가 근로현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을 확인.
위 제안내용이 포함된 발의안으로 판단하여 향후 추진경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종결처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8.10.16. 시행)